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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창원변호사 2016. 5. 6. 11:45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자술서도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썼다고 우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는 A씨가 B씨를 꼬셨다는 잘못된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30대 남성이 60대 여성 환자 성폭행 했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고 이후 한달 간 6번이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고, 끝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법원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내가 젊은 여자였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이번 환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최근 확정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를 강간하고도 A씨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자살하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씨가 환자 성폭행 사건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한 점과 자신이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60대 환자 성폭행하고, 오히려 꽃뱀으로 몰아 자살까지 하게 만든 30대 남자인 간호조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한 것을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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