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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창원변호사 2016. 4. 29. 14:58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1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헌재가 제56 1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이 같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서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분쟁과 소송 등이 진행 중이시라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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