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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성추행 죄 인정여부는

창원변호사 2016. 4. 22. 11:16


지하철성추행 죄 인정여부는

 

 


다양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의 경우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늦은 시각 전동차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초 가을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는 B씨의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는데요. 당시 이런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이 A씨를 신고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죄를 묻기 위해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인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지하철성추행 죄에 대해 B씨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만취하여 잠든 B씨를 만지거나 주무른 A씨의 행동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번 사건인 지하철성추행 죄에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성추행 죄와 관련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낯선 20대의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를 주무른 A(46)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을 하며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과 같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의 경우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는 사람인 척 행동하며 만취한 여성의 손과 어깨 등을 의사동의 없이 만졌다가 주변 사람들이 수상하게 보게 됐고,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해당 된 판례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셔서 법률적 해설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지신 경우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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