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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증거 무혐의로?

창원변호사 2016. 2. 18. 17:47

성매매 증거 무혐의로?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A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성매매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증거와 관련해서 성매매 무혐의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건넨 취업 준비생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는 차비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ㄱ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ㄴ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준다고 하며 ㄴ양을 만났습니다. ㄱ씨와 ㄴ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ㄴ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성관계를 마친 뒤 ㄱ씨는 ㄴ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증거로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고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에게 성매매 무혐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음료수와 차비 5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ㄱ씨가 ㄴ양에게 성매매 증거로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 준비생인 ㄱ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ㄱ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ㄴ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양이 짐찔방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ㄴ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증거라 할 수 있는 대가와 관련해서 성매매 무혐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성범죄는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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