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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창원변호사 2016. 4. 27. 18:44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원 실제 운영자 A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B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 제87 1 2, 33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위반 형사소송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면,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말하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료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형사 재판을 받은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병원을 고발하시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형사법률에 능한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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