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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12. 7. 16:13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새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난폭한 보복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기차를 앞질렀다는거에 분노해 끝까지 쫓아가 위협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징역형은 물론 살인미수죄와 특수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협박죄 중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며, 처벌도 무거운데요. 오늘 창원형사변호사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처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경우에는 존속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다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박죄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했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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