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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처벌형량 얼마나

창원변호사 2016. 2. 11. 13:41

성폭행 처벌형량 얼마나





성폭행 사건은 보통 강간죄와 준강간죄 사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이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성폭행 처벌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처벌형량 등 성폭행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 1월 옛 연인인 ㄴ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ㄴ씨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한 ㄱ씨는 2012 12월 ㄴ씨의 친구인 ㄷ씨와도 술을 마시다가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2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ㄷ씨는 사건 발생한 후 ㄱ씨와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하며 ㄴ씨에 대한 강간 혐의만 인정해 성폭행 처벌형량을 1년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여자친구 ㄴ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ㄴ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데다 ㄴ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씨는 사건 당시 ㄴ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다"고 하며 "강간이라는 말만 듣고도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ㄴ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ㄴ씨의 한쪽 팔목에 멍이 들어 있거나 ㄴ씨의 레깅스 바지 하단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 등만으로는 최씨가 ㄴ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폭행했음을 직접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ㄴ씨에게 보낸 사과나 후회의 문자메시지도 ㄴ씨가 자신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보낸 것이어서 강간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오히려 ㄴ씨는 ㄱ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ㄱ씨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ㄱ씨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과 정황을 보아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성폭행 처벌형량 감형을 내린 2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것 입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처벌형량 등 성폭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폭행으로 판결이 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물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성폭행과 관련해서 합의금을 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씌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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