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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창원변호사 2016. 2. 5. 15:16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기 어렵지만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기업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내 핸드폰 제조 A회사는 워크아웃 중이던 지난 해 8월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월 급기야 A회사 법정관리인인 A회사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는데요. 사실상 청산을 앞둔 상황이었으나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B회사가 A회사 인수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법원이 B회사의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한 후 국내 IT 업체 C회사 역시 A회사 인수 컨소시엄에 합류, 자금 조달과 향후 계획 수립 등에 참여했습니다. B회사-C회사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 규모의 A회사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 완료하며 사실상 A회사 인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컨소시엄은 A회사 인수를 전담할 D회사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세웠는데요. D회사는 지분은 C회사가 96%, B회사가 4% 갖고 있다. C회사는 이 회사를 통해 A회사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인수 대상은 A회사의 브랜드와 특허자산 총 4099, 생산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일부 사후서비스센터(AS)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등입니다. 법원은 A회사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A회사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법원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더불어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가결 의견을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위해서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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