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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기업회생 회생담보권 변제를 본문
창원기업회생 회생담보권 변제를
최근 약 4만여명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A기업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2년 5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화제였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A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기업은 지난 2013년 9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다음 달 법원은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A기업이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조기 변제 완료한 점을 근거로 들며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알아본 바 A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한 후 법원은 2014년 3월 회생담보권 변제를 100% 현금하고 회생채권의 45%를 10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며 남은 55%는 출자 전환하는 등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한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기업은 대부분의 채무를 갚아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하며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살펴본 바 법원은 A기업이 대주주가 없고 많은 소액주주들로 이뤄져 있는 점, 5000억여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위적인 M&A 대신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한 정관변경 등을 통해 견제 장치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정되면 앞서 A기업의 사례처럼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후 회생담보권 변제 등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 변제 등 기업회생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기업회생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창업기업회생 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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