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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해결은?

창원변호사 2015. 12. 21. 17:52

업무상배임죄 처벌 해결은?



업무상배임죄는 뉴스 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간혹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보면, 배임은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본인 재산에 손해를 주게 하는 행위이고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B기업의 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원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후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2000년부터 자신의 아내 및 C씨 부부와 함께 골프와 식사 등으로 10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해당 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B연구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원심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해 처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도 경중의 차이가 없기에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대기업회장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인 요건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배임의 고의는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그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뜻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형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업무라는 신임 상태를 깨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인데요.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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