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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성립요건 어떤 것?

창원변호사 2015. 12. 16. 16:27

사기죄성립요건 어떤 것?


대표적인 재산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요.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 반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조금 더 복잡한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해서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해야 하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교부 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였고, a씨는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b씨는 “a씨가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자신이 부담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해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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