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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합의하면?

창원변호사 2016. 1. 22. 14:07

사기죄 형량 합의하면?





최근 사기죄 합의 및 사기죄 형량과 관련해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었는데요.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로 사기죄 합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4 4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ㄱ씨는 2008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사기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받은 1800여만원은 이자라면서 ㄱ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사기죄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향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ㄱ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어서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ㄱ씨는 "ㄴ씨의 형이 130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 ㄴ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은 "ㄱ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합의서에는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해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ㄱ씨가 ㄴ씨 측이 요청한 문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고 하며 "ㄱ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ㄱ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본 판결은 사기죄 합의 시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사기죄 형량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 후 처분이나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형량을 면하고자 사기죄로 휘말린 피의자의 경우 사기죄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죄 합의 시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사기죄 합의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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