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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무고죄 처벌이

창원변호사 2015. 12. 23. 14:48

성폭행무고죄 처벌이




최근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알고 보니 증거를 조작하여 남자친구를 수년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은 본 사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성폭행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씨를 알게 되었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12월에 B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년 뒤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는데요.


B씨가 주장한 연인으로 홍콩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여행이 아니라 B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간 것이라며 여권을 위조했습니다.



A씨의 거짓 증언은 B씨가 재판에 넘어간 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한 B씨는 4년여간 지속된 재판 끝에 B씨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B씨는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는 피해까지 보았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으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A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고 사법시험 응시까지 포기해야 했다며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2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특히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후 일방이 앙심을 품고 성폭행이나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성폭행인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추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악용하기 쉽습니다. 이 때는 성폭행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무고죄에 대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성폭행무고죄가 입증되려면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야 하며 타인이 형사적 혹은 형사처벌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거나 억울한 성폭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성폭행무고죄로 맞고소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폭행무고죄는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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