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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해결은?

창원변호사 2015. 12. 18. 14:12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해결은?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서 해결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후에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이란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특정 직무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A씨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뒤에서 선 채로 몸을 밀착하여 성추행을 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손인지 신체주요부위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으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승객들에게 떠밀려서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다이 와중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경찰의 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시했는데요.

 


이렇듯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에게 강력하게 추행 사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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