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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12. 10. 16:55

성희롱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수강생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학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방침을 내렸으나 해당 교수는 성희롱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주변에서 성희롱 범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범위와 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 성희롱 범위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가 중시됩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되며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교회 목사인 a씨가 설교를 하면서 여성의 신체부위와 관련된 성적 발언으로 신도들의 반발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a씨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a씨는 반발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라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B기업의 과장이 술자리 중 여자 간부에게 수 차례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여자 간부의 손을 잡아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해당 간부는 호의로 술을 권한 것뿐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간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급 차이와 술을 권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성희롱 범위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 성적 언동의 성격, 사건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한 소송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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