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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배임죄 성립 조건은?

창원변호사 2015. 12. 14. 17:27

배임죄 성립 조건은?


최근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친구와 동업 중 친구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주고, 공장시설 사용료를 받으며 대여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주었지만, 지급보증서가 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반면에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 중 동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하고, 공장시설 사용료를 받으며 대여한 것은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동업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다면 동업자는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자의 행위는 위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이 넘어가는,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과 관계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배임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변동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등과 달리 그것이 존재함을 타인이 알기가 힘들고, 이전도 쉽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배임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 상의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양도인이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성립 조건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배임죄 성립 조건에 대해 다소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김형석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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