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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본문

성범죄

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창원변호사 2015. 12. 4. 10:26

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준강간으로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되고, 이 강간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같은 성범죄는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성범죄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강간죄를 저질렀고 구속되자 그의 가족들은 대신해서 피해자의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순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고 일단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친고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강간에 대하여는 친고죄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a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성범죄인 강간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여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성범죄 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성범죄 합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성범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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