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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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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 처벌 및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5. 12. 2. 15:49

성추행 처벌 및 기준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복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고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 있을정도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출근길 사람이 꽉찬 전철에 지각하지 않기위해 탔습니다. 평소 출근길도 역시 이렇게 사람이 꽉차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들으며 출근했는데요. 몇일후 성추행범으로 고소가 됬다고 경찰서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출근 당시 전동차 안 단속 영상을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에는 a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1심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2심은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했던 점에 주목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가 고의로 추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는것도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러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한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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