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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본문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창원변호사 2015. 12. 1. 17:37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음행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성폭력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당하고나서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고,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 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6개월의 고소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났으나 1년 이내에 고소한 사건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중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와 성폭력 고소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5월이 아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고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예기치못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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