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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창원변호사 2015. 3. 19. 18:59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날이 풀리면서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헬스장을 이용하며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헬스장에서 PT 중 부상을 입었을 때,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헬스장 PT중 부상과 관련한 헬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지난 2012년 B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음

- 트레이너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침

- A는 이 사고로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음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시설에 이상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연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이 덤벨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A도 덤벨을 들어올리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잘못도 있어 헬스장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헬스장에서 PT중 부상을 입었다면 일부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인 만큼 자칫 실수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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