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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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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여행예약취소 환불규정

창원변호사 2015. 4. 6. 16:41

여행예약취소 환불규정



최근 곳곳에 봄꽃축제들이 한창인 요즘 날이 풀리면서 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숙박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사 혹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당일여행 상품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여행예약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나들이철 쉽게 겪을 수 있는 여행예약취소와 관련한 환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축제를 가기 위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 지불 후 예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에 급한일이 생기는 바람에 여행을 가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여행예약취소를 하려 했으나 여행사에서는 안된다는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요.


A와 같이 국내 당일여행을 5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 과연 여행예약취소에 의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사례 직장인이라며 누구나 한번 씩은 겪어볼 법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행예약을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가지 못하는 여행에 대해 속상함이 있는 와중에 환불까지 못 받는다면 배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여행 취소 시 소비자의 손해액 배상규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유형

기준

당일여행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위 사례의 경우 당일여행으로 토요일 여행을 예약했으나 5일 전인 월요일에 여행예약취소를 하기 때문에 엄연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배상기준에 따라 여행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일부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행사에서 무조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방법입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여행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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