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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가능

창원변호사 2015. 10. 7. 13:22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가능

 

최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업주에게 임대한 건물주등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건물 중 일부를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한뒤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줬는데요. 이처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자도 처벌을 받지만 임대를 해준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건물제공행위와 성맴매 알선·권유·유인·강요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게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용인의 의사를 가지고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등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행위자는 윤락행위에 이르는 주선행위가 있어야 처벌 받는데도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 건물주는 성매매알선행위자의 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자의에 받겨진 것으로 결국 건물주에 대한 이 사건 법률 적용여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국가가 중범죄인 성매매를 방지하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면서도 수십년동안 집창촌 내에 존재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임대행위 자체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사인에게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 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성매매업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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