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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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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창원변호사 2015. 10. 5. 11:08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던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촤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도촬을 찍은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여성과 이야기해 촬영을 한 후 몰래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죄의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처벌은 고소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달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친고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죄는 여관·목욕탕·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도촬 행위 등도 처벌키 위한 것인 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에 비해 중하게 규정돼 있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몰래카메라처벌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성폭력 특례법 42조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처분을 20년간 내리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단 한번의 성범죄만으로도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각종 공직에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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