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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처벌 성범죄상담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10. 2. 10:56

강제추행죄 처벌 성범죄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남성대상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보면 강제추행이 가장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등이 많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길을 안내해주던 남자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는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되며,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고의로도 족하며,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여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가수가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또는 협박으로 추행한자, 강제추행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상담변호사와 강제추행죄 처벌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범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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