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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9. 30. 13:07

성희롱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나, 직장,온라인등에서 성희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성희롱 판단기준은 첫째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는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차별적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는 불문하고 직장의 경우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나 출장시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내에서 남자직원들이 위아래를 훓어보며 등뒤에서 껴안는 시늉을 하는등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징계조치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행위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자로 직장에서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 종사자, 파견종사자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피교육생이나 교육응시자, 그리고 재화, 시설용역의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관련자, 법과 정책집행시 상대방 등 관련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데이트 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해 데이트 신청을 하며 회사에 마치 연인인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이러한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회사에 연인사이로 소문을 내어 상대방을 불편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 노동환경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접근을 젊은 남녀의 구애과정쯤으로 생각하고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주변의 분위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볍게 지나쳐도 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노동권의 침해이며,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때는 그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희롱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씻길 바랍니다. 이와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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