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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본문

성범죄

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창원변호사 2015. 9. 25. 11:00

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신체에도 피해를 입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게 더욱 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령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가능 합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

성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혹은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상청구금액,배상대상과 그내용,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은 관련법에 의해 확정되었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의 소송비용은 특별히 해당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는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지나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약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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