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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분쟁승소변호사가 말하는 "소액사건심판"이란?

창원변호사 2013. 11. 18. 21:30

 

민사분쟁승소변호사가 말하는 "소액사건심판"이란?

 


오늘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에 대해 알려드릴 민사분쟁승소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소비자분쟁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는데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지만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자할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지만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했다면 각각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그리고 민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함께 보면서, 민사분쟁승소변호사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련질문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인데요. 금전이나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외의 방법인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살펴보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가능한데요.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의 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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