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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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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

창원변호사 2014. 1. 22. 13:39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

 

이번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예견된 사고였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허용으로 고객정보의 공유가 쉬어지며 이에 대한 문제점지적과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정부는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피해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

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카드사는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였기에 2차피해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뿐 적극적인 대처에는 미흡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발표한 시점은 8일, 금감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10일로 적어도 이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된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해외 결제 등에 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카드사가 먼저 재발급을 권유했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확인 여부도 17일 밤에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이번 개인정보유출 대응책이 미비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피해가능성은 없는건지에 대한 여부가 현재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추가유통사례가 없는 만큼 2차피해의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범인 검거당시 대부광고업자에게 개인정보유출자료가 있었기에 속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게다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유출되었기에 2차피해가 없을 거라는 의견과는 달리 해외결제나 일부 홈쇼핑 혹은 인터넷결제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완전한 안심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유출사건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사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

그렇다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2차피해예방은 없는것일까? 우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카드라면 해지 혹은 재발급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으로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의 경우 변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이후에도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소와 계좌번호, 신용정보 등이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유출된 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범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스미싱사기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카드사와 은행의 경우 전화로 정보유출을 통보하지 않으며, 20일부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정보유출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전화는 무조건 끊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카드가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하며, 만약 문자메세지로 카드사를 사칭한 링크가 도착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염려되는 결제악용인데요. 해당 카드사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피해발생 시 이와 관련된 금액을 전액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라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인지 아니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2차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유출 사실과 신고접수기록 등을 수집하고 관련 통화를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2차피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사고발생시 바로 고객센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하겨야 합니다.



사실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 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특히 고객들의 경우, 사고는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치고 이와 관련된 번거로운 뒷수숩은 왜 모두 피해자인 고객들이 해야하는 거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합리적이고 빠른 대처방안과 함께 부디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한 2차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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