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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창원변호사 2015. 9. 18. 13:50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데요.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은 성매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되는 행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등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등을 하게 하거나, 청소년에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위에 해당하는 성적행위를 하거나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디오물이나,게임물,필름등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등의 형태로 된 음란물 제작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촬영을 하는 것이므로 성매매 범죄에 포함시켜 설명합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것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매매 하거나 국외에 이송,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며,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는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뿐만아니라 구매자나 장소제공자도 모두 처벌을 받고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에 있어서는 그 제작자나 배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나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와 청소년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성매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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