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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라인성폭력 채팅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5. 9. 11. 10:18

온라인성폭력 채팅 처벌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것도 온라인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성폭력으로서 심한경우에는 성폭력틀별법상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온라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성폭력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여부가 문제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화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성폭력의 경우 채팅창의 글자로 쓰여진것은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뿐만 아니라 분노와 불안,당혹감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폭력 피해가 지속된다면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도 위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점도 문제시 되고, 피해자로부터 두려움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온라인성범죄도 처벌이 됩니다.

이밖에 인터넷 채팅으로 온라인성폭력문제에 휩싸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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