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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창원변호사 2015. 9. 9. 11:0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평소보다 많이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성추행을 예방하려면, 계단을 오르실때 치마입은 여성분들은 가방으로 뒤로매거나 손에들고 있는 책등을 뒤쪽으로 해 오르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안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다면 즉시 반응을 보여 대응을 해야하며,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낯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도운이 되고, 자리를 옮길 수 있는경우 다른자리로 과감하게 옮기고, 휴대전화를 통해 바로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핸드폰등으로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지하철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는 남성 피해자도 많습니다. 혼잡한시간때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것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차이가 심한편입니다.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누명을 벗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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