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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래카메라 처벌 및 유포

창원변호사 2015. 9. 16. 10:40

몰래카메라 처벌 및 유포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따른 오해를 받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았는데, 한 여성분이 오해해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데요. 몰카포비아라는 신종 정신질환이 생길만큼 억울한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몰카 사건으로 여성들은 지하철이나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뒤 경찰서까지 연행돼 조사를받고, 심지어 여성에게 하이일로 내려치는 폭행까지 당하며, 휴대폰 복원작업을 모두 거친후에야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촬영물의 이용자가 애초 피촬영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촬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되어 피촬영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처벌은 그밖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몰래카메라 처벌 및 유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게돼 그에 대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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