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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성범죄 및 손해배상 본문

성범죄

음주성범죄 및 손해배상

창원변호사 2015. 9. 4. 10:32

음주성범죄 및 손해배상

 

지난해에는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전 2008년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판결이였습니다.

 

a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가 전처와 공부를 하기위해 a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a는 흉기를들고 조카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조카가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계속해서 말리자 집안에서 문을 잠근채 조카를 넥타이로 목을졸라 살해한뒤 추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a가 술에취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의 정신감정서를 보면 알콜의존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며, 그러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경우에는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수인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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