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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본문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며,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적법하게 고소 취소가 될까요?
a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와 한 여관에 투숙했다가 b가 샤워하는 틈을텨 현금을 훔치고 a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또 몇일 앞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된 지체장애 여성 c를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1차례 강간하고 현금과 mp3를 절취험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은 "피고인이 b를 강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b가 간음 이후 '돈 아까우니 자고가라'고 한 점과 피고인이 방을 나간 뒤에도 피고인이 길을 잃을까봐 계속 전화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b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에 대한 절도와 c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1심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합의금을 250만원밖에 받지 못해 고소취소를 철회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b에 대한 강간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즉,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하고,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피해자 b가 비록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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