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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창원변호사 2015. 9. 3. 18:25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폭행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에 성립하려면,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데요.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것이라고 봄이 상단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폭행죄 정당방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폭행죄 정당방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다툼중이시라면,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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