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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이용후기

창원변호사 2015. 9. 10. 10:20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이용후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만약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될까요?

 

관련된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것뿐만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물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의 비방에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것까지 허용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후기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명예훼손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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