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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자리 강제추행죄 처벌

창원변호사 2015. 9. 2. 11:08

술자리 강제추행죄 처벌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만약 직장 회식자리에서 사장이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했다면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와관련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래방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여성의 가슴을 옷밖으로 살짝 만진 경우인데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노래방에서 피해자 a를 포함한 여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비록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것이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술자리 강제추행죄 처벌 및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강제추행으로 법적인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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