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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공중샤워시설,공중화장실등을 사용할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게시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범죄자들의 형량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2015.09.01 피의자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공개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범죄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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