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본문

형사사건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창원변호사 2015. 8. 26. 09:59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예를들어 a는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 경우 b가 돈을 빌릴당시에는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진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파산위기에 처해있다며 나몰라라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 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 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 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 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 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 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고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것이라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기에 위 예시사례의 경우에도 b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a에 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b의 그러한 고의는 b가 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b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 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