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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임신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본문

형사사건

임신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창원변호사 2015. 8. 31. 11:41

임신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교사죄라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a는 동생이 운전한것처럼 사고를 조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 역시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했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신한 산모에게 낙태를 권유하는것도 낙태교사죄가 성립할까요?
a는 b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고시준비를 하고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부잣집 집안에서 선이 들어오기 시작해 b의 존재를 부담스러워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b가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서두르자 a는 낙태하길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절대로 아이를 살해하는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a는 출산은 알아서 하라며 이별 통보를 했고 b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거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a는 아이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낙태를 종용하였고, a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 절망한 b는 큰 고민끝에 결국 낙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낙태하라고 했을당시에는 거절하고 나중에 a의 의사가 확고하자 a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한 상황인데도 a는 낙태교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이런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여부는 알아서 하라며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b는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ㆍ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b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의 낙태 교사행위와 은희씨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a에게는 낙태교사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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