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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창원변호사 2015. 3. 30. 11:32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사무실의 임대차목적물 소유자정보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을 한 후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사무실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절차는 집행권원 정본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다른 물품대금 회수방법은 해당 사무실의 집기에 대한 압류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있는 가구나 컴퓨터 등을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 하는 것인데요. 이는 유체동산강제집행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사무실이 소재한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받은 예납금을 납부하면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는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사무실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이 때에는 예금계좌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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