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소송, 재판이혼 종류는?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창원이혼소송, 재판이혼 종류는?

창원변호사 2015. 4. 20. 18:51

창원이혼소송, 재판이혼 종류는?



오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는 재판이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 종류는 그 절차에 따라 구분짓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이혼 종류는 그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창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재판이혼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만약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이혼

재판이혼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조정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사유에는 부정행위, 배우자 유기, 부당대우,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