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창원변호사 2015. 4. 16. 16:35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동거형태의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속사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것이 파기 되었을 때 과연 재산과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인정하기에 사실혼관계 파기 시 법적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나 공동재산 혹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혼을 인정하지만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한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자녀문제를 살펴보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단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파기가 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 하에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와 반대로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외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혹은 친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친자인정을 받은 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