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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이혼소송준비 및 대응

창원변호사 2015. 9. 14. 12:42

이혼소송준비 및 대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이혼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액수등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할경우에는 모든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가며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사진, 임대차계약서,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준비 할때는 재산상조치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때 분할할 수 있으며,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준비 및 이혼소송 대응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준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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