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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조정이혼 절차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조정이혼 절차

창원변호사 2015. 4. 9. 20:35

조정이혼 절차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을 확정지으면 해당 서류를 근거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관할법원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사실조사

조정이혼 신청 후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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