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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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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패키지여행 중 부상, 손해배상 책임

창원변호사 2015. 3. 12. 18:58

패키지여행 중 부상, 손해배상 책임

 



자유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여행경비를 줄이고 다양한 곳을 둘러보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홀로 여행이 무서운 분들의 경우 패키지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키지여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패키지여행 중 부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A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A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다함께 제트스키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인솔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 제트스키를 타던 중 A씨는 일행 중 한 사람인 B씨의 잘못으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이에 패키지여행으로 갔다가 다쳤으니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여행사에서는 원래 여행일정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일행의 잘못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호소 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패키지여행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트스키가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 직원인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선택관광을 하게 된 것이고, 여행인솔자의 설명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여행상품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여행인솔자는 사실상 여행사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트스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여행인솔자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이에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단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의 것이기에 해당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되지 않게 되는데요.



상법 제729조를 살펴보면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금액만큼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A씨는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그와 별도로 여행사로부터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패키지여행 중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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