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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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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성폭행 무고 피해, 손해배상 판결

창원변호사 2015. 3. 6. 17:14

성폭행 무고 피해, 손해배상 판결




지난 2월 약 10여 년간 성폭행범이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성에 대해 법원에서는 성폭행 무고에 대한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행 무고 피해를 입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손해배상 판결 내용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와 B.

- 둘은 2003년 3월 연인사이가 되었으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가 2차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같은 해 11월 이별을 통보함

- 화가 난 B는 1년여 뒤 A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 증거 부족과 연인관계였다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문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보였으나 A는 검찰에 항고하며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년 여의 재판 끝에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길어진 재판 과정에 의해 A는 사법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약 9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에 A는 성폭행 무고 피해와 관련하여 B를 상대로 2009년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지연손해금 등 이자를 포함해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A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꿈인 사법시험 응시도 포기해야 했다.


이에 위자료는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




물론 문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B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온전히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있으나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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