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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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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창원변호사 2015. 3. 5. 17:53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이랑 쉽게 말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소송으로, 민법에서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은 친부의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부친의 사망 61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성장함

- 2013년 자신의 친부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됨.

- 큰아버지 C는 61년 전 이미 사망함.



자신의 친부를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61년 후에야 알게된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생부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A는 친부가 숨진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 청구소송을 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물론 뒤늦게라도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자 했으나 이미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물론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에도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 이내라는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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