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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내용증명 작성방법

창원변호사 2015. 2. 26. 19:40

내용증명 작성방법



누군가와 금전거래가 오고가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락두절에 변제일을 계속 미룬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용증명 작성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확인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에 채권청구를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기에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예시사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14. 02. 28.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2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15. 02. 27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15. 02. 27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15.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15. 03. 28.

 

통지인: 김○○(700101-123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65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셔야 하며,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

- 내용증명서 상단 혹은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기재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 필요(1통은 원본으로 사용, 2통은 등본으로 사용)

-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의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 뒤에는 작성된 바탕을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무사히 채권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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