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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성추행무죄소송

창원변호사 2015. 3. 24. 16:11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성추행무죄소송




출퇴근 시간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론 전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한 행위를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는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3분여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

- 1, 2심에서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



A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 뿐 아니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누락하는 등 A를 성추행 범인이라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체포되어 약 1년간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을 벗게 된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전동차 안의 혼잡상황이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 추행당한 신체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의 변경 등에 비춰보면 추행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다른 사람인데도 피고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지하철수사대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추행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가 극히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많은 헛점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A를 범인으로 볼 수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혼잡한 틈을 타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례처럼 범인이 아님에도 대중교통 이용 중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는 사례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사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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